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립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회원명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변경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4조 제3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