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인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순환자원 인정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2)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3)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6)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1부 (7)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8)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10)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1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3)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 제2항 , 제3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