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2) 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4)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