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피해단체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2. 노출확인단체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노출확인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노출확인자단체 구성원 명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2항, 제14조 제2항 ·제4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3항, 제4조의3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