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인가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유역(지방)환경청(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원, 수족관 허가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5)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각 1부 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