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법 제 14조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개선이행을 보고하거나, 조치이행을 보고시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