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법 제 8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자체개선이행 보고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행보고(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