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신고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법 제14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이나 조치계획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괴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린능력 명세서 1부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