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제출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2) 정화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