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설치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10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