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 등록면제확인 50,000원(중기업은25,000원,소기업은10,000원) 2. 신고면제확인 30,000원(중기업은15,000원,소기업은6,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3)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3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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