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안전과,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3,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