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