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안전과, 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허가증,변경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