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요율별 수수료: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1)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