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학물질(제품)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