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록신청시 - 일반 20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변경등록시 - 50,000(중기업 50%, 소기업 20%)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각 1부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