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화학물질안전원(0일)
- 처리Processed
- 화학물질안전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3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자의 신고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부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