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승인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신규화학물질 수입․제조 등록 신청한 자로서 화학물질의 성분 등 자료의 보호 2.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1항 - 동법 시행규칙 제 55조 1항 [별지 제 37호 서식]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kreach.me.go.kr)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기간 :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 검토 가. 신고서류 접수 및 검토 - 자료보호 신청 대상 여부 검토 ․서식에 맞게 제출여부 검토 나. 신고서류 종합 검토 - 보호 내용 이유 적합성, 보호대상 자료 적정성 검토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 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 1부(자료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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