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5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호5,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하는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13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