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변경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6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 제4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