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신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환경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환경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