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환경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환경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