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개선명령을 이행중인 경우는 이행경과를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1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9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