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0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 등록증 (2)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확인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