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등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현황내역서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