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6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현황내역서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5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