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0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 별지제5호의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