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새로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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