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 시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악취, 실내공기질 분야) 등록에 필요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받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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