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21일)
변경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