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변경인가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시설계 도서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재이용시설의 평면도(필요시)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필요시)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필요시)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사업의 효과 분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