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서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근거법령Legal basis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