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검사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특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포함)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