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지정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45일)
변경/재지정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검증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 받고자 하는자.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증사업계획서 (2) 분야별 검증심사원명단 및 고용증빙자료 (3) 검증업무매뉴얼 (4) 검증이외의 업무 종류 및 개요 (5) 책임보험증서 사본 (6)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8)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주민등록등(초)본] 2. 변경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원본 (2) 변경사항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19조, 제2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