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이 정한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9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의 성능 시험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6) 성능 변경 시 위 서류 중 관련 서류 (7) 상호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1조의2 제1항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