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인증시험기관 제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 받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2항 3항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