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인증시험기간 제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장치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1부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