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환경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지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인가받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1부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1부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 1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