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월)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1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월)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 별지서식3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자가 의무이행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욜양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운반계획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