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0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 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