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승인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90일)
  2.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고-13000원, 변경신고-9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변경) 신청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자 책임보증서 1부 (2) 수출통보서 2부 (3) 물질안전보건자료 2.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출승인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