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허가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