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등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50000원, 변경등록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수정화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역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4)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