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신고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함) (3)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