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2)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출·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