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변경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토양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변경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양정화업(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