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고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 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