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인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환경신기술유효기간 연장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평가등록비 : 2백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현장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