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승인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일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승인내용의 변경에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5)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