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별지제29호) 설치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별지 29,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