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지정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서류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서류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3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